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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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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현재 검찰청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무실 사용료를 내야 하거나 이전해야 할 경우 피해자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검찰청사 등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근거 신설
  • 안정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수행 도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에 등록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단체로,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급 검찰청에 소재하여 검찰청사를 무상 사용 중이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의 유지 및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청사의 무상사용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어,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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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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