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병원 간병인을 노무제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 중 사고나 질병 위험에 노출된 간병인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병원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포함
- 업무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산재 보상 근거 마련
- 관련 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외에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간병인의 경우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근로자나 노무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병원 간병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91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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