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세금에서 깎아주려는 것입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 장려 목적으로 지원금을 줄 경우, 그 금액의 40%만큼을 기업이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출산장려금 지급액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기업의 출산 장려 활동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을 가진 거주자의 자녀에 대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와 육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특례를 두어 자녀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인 0.72명이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로부터 파생될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처하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4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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