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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 피해를 막기 위해 소형·저가 주택을 직접 매입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주택을 살 때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2억 원(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아파트 제외 주택입니다.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소형·저가 주택 소유자 보호
  •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
  • 추후 주택 취득 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 유지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ㆍ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 취득 시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의3제3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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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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