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기본법이 새로 만들어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10개 법률의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부분은 삭제하고,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를 통일하고 국민들이 관련 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규정 삭제
-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 명시
-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일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행강제금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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