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의무소방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종류 중 하나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려는 법안입니다. 군인사법에서 영창 제도가 이미 폐지되었음에도 의무소방원에게는 여전히 남아 있어, 형평성 문제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 체계를 정비하고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의무소방원 징계 종류에서 영창 항목 삭제
- 군인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법 체계 정비
- 전환복무자의 인권 보장 및 징계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군인사법」에서 군 영창제도가 위헌성 및 인권침해로 폐지되었음. 그러나 의무복무의 한 형태인 “전환복무자”(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창 징계처분이 존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징계의 종류를 영창(營倉)ㆍ근신(謹愼) 및 견책(譴責)으로 정하고 있고, 영창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소방대 또는 그 밖의 구금장에 구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무소방원의 징계 종류에서 영창을 삭제하여 법체계의 적합성을 확립하고 전환복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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