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일하는 사람은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겸직 제한 규정 신설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 재직 시 비상임위원 임명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 선임 시 겸직금지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함. 현실적으로는 비상임위원이 기업체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을 경우 이해충돌 우려로 인하여 사외이사직을 사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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