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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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는 특정 안건이나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등을 위해서만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목적에 '소관 현안 조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중요한 사안을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 조사 추가
- 국회의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사 근거 마련
- 국정통제권한의 실효적 행사 및 청문회 운영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또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안건 심사나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도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가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최 목적을 확대함으로써 국회가 국정통제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임. 이에 청문회 개최 목적에 소관 현안의 조사를 포함시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문회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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