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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가 부족해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 운송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운수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운수사업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및 공표 의무화
  •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 확보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에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전반에 관한 실태조사 또는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집행하고 있으나, 운전자 나이ㆍ차령ㆍ시장진입 비용ㆍ물량확보 방법ㆍ운송수입 및 지출 구조 등 기초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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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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