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별교부세는 목적별로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분야에 갑작스러운 재정 수요가 생겨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재난이나 지역 현안이 발생했을 때 상황에 맞춰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 규정 폐지
- 긴급한 재정 수요 발생 시 유연한 예산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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