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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방위산업기술 관련 업무를 했던 공직자가 퇴직 후 해외 기업에 취업할 때 생길 수 있는 보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방위산업기술 관련 업무를 했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 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 방위산업기술 관련 업무 종사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
  •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 업무와 관련성 확인 의무화
  • 해외 기관 취업 시 사전 취업 승인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퇴직한 이후에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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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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