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 별도의 기한 제한이 없어 급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여행 예약 문제나 기업 운영의 어려움 등 여러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 이상 최소 30일 전까지 미리 발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임시공휴일 지정 시 30일 전 사전 공지 의무화
-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제외한 임시공휴일 지정 기한 설정
- 임시공휴일 지정 지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및 불편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정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며, 통상 그 시기가 임박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ㆍ관광ㆍ숙박 예약의 어려움,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요금 납부 문제로 인한 갈등,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3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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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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