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종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8
현재는 교통사고 등으로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알지 못해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입자와 의료기관 등이 사고 사실을 공단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여 공단이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제대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제3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가입자·피부양자·배상책임자의 사고 사실 통보 의무화
- 보험회사 등의 공단 보험급여 발생 사실 즉시 통보 의무 신설
- 통보 의무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을 통한 구상권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이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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