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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 예산 사업으로 운영 중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했으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지원금 수준을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돕고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신설
  • 지원금 지급액을 해당 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기준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급 수준은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의 약 24%에 불과하고,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정 심화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취약성에 비추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부족하므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 장치로서 지원금 수준을 상향하고 이를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지급 수준을 해당연도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명시하여 청년층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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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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