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주택에는 노인 관련 시설 외에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시설 설치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내에서 장애 아동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높이고 통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공공주택 내 무장애 통합놀이시설 설치 근거 신설
-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안전한 공동 이용 환경 조성
- 대통령령에 따른 통합놀이시설 설치 기준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외에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시설은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이 유일함.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으로서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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