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만 집중되어 있어 지역 경제와 연계한 활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역사문화권을 브랜드로 만들어 활용하는 사업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개념 및 사업 추진 근거 신설
- 사업 추진을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 역사문화권 브랜드화 사업과 지역 활성화 간 연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에 속한 문화유산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정비하여 그 가치를 조명하고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 가치창출 기반 마련, 지역 활성화 등을 포함한 세부 과제들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 보존ㆍ복원ㆍ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역사문화권을 브랜드화하여 활용하거나 지역경제와 연계하는 제도 등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역사문화권브랜드화를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역사문화권브랜드화 사업과 지역활성화 간 연계ㆍ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제10조의2 및 제27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