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지원이 지자체마다 달라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가 자립지원 사업의 기준과 자립정착금 및 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립 지원이 끝난 후에도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 사업의 효과를 더 정확히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의 자립지원 사업 기준 및 최소 지급액 설정 권한 마련
- 자립지원 종료자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 실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 지급액과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자립지원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립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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