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제동시설인 '항공기이탈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전 구역 길이를 확보하지 못한 공항은 반드시 이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활주로 이탈 사고 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이 기준 길이 미만인 공항에 이탈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 항공기 이탈 사고 발생 시 긴급 제동을 통한 승객 및 승무원 안전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이탈방지장치(EMAS: Engineered materials arresting system)는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오버런(Over run)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 하중에 의해 파손되면서 바퀴나 동체를 잡아끌 듯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긴급제동시설임.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공항에 항공기이탈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오버런 현상을 대비한 완충 지대(활주로 종단안전구역) 길이를 240미터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최근 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경우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199미터에 불과하고 별도의 항공기이탈방지장치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이에 공항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장하는 길이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항공기이탈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부터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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