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은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당한 거부로 인해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거부권 신설
- 위법 명령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명문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하는 복종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종의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법한 명령에 대하여는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이 현행법 하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법의 미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위법한 명령에도 불복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무원이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명령 불이행시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헌법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에 대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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