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1
현재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할 수 없고 직장협의회 활동만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치안 행정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허용
- 단결권 보장을 통한 경찰공무원 권익 보호
- 치안 행정 발전 및 내부 민주적 통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 가입만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노동조합은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을 교섭할 수 있으나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일반적 고충 등만을 협의 대상으로 하고 있어 노동권을 보호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경찰공무원 업무의 중요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처우 개선 및 내부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치안 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483호)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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