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채용을 확정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취소하는 행위를 막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채용 통보를 마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채용 확정 통보 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 금지
- 채용 취소 금지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 여부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구직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구직자는 사실상 다른 구직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만으로는 이를 구제하기 어려워 구직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이에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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