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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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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적은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유통표준전자문서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전반적으로 조정합니다.

  • 유통표준전자문서 위·변조 행위의 형량 하향 조정
  • 문서 보관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 유통정보 무단 공개 시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하고,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유통정보화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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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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