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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맹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찾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합니다. 법원이 가맹본부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의 소송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제출해야 하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준용
  • 손해 증명 및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화
  • 영업비밀이라도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 제출 의무 발생
  • 자료 제출 명령 불응 시 상대방 주장 사실로 인정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7조의2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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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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