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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소방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도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예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공동주택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 강화된 화재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공동주택 추가
  • 기존 공동주택을 포함한 노후 건축물의 화재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전 기준 등을 적용함. 그런데 2026년 2월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에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기존의 공동주택 포함)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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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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