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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결혼식 당일이나 짧은 경조사 휴가만 있어 결혼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에 결혼을 앞둔 근로자가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총 5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결혼 준비를 위한 5일의 유급 휴가 신설
  • 결혼식 1년 전부터 당일까지 휴가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결혼 준비 과정 지원 및 업무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혼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근로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휴가 제도가 미비하여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예식 준비, 혼인신고, 거주지 이전, 가족 일정 조정 등으로 인해 결혼 전 피로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결혼식 당일 또는 최소한의 경조사 휴가만 규정되어 있을 뿐, 결혼 준비 과정 전체를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용자가 결혼을 앞둔 근로자에게 결혼식 1년 전부터 결혼식 당일까지 5일의 유급 결혼준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6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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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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