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 대회를 열 때 운영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게임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를 3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과 지역에 대한 세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비수도권 이스포츠 대회 운영 비용 법인세 공제 혜택 유지
- 기존 2026년 12월 31일이었던 과세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수도권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이스포츠대회의 운영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임. 그러나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계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이스포츠산업 및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4조의3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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