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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3년인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 복무 기간을 30개월로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현역병 복무 기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 부담을 덜어주고, 가축 방역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관련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중방역수의사 의무 복무 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
  • 복무 부담 완화 및 가축 방역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 병역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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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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