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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법률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광융합기술 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광융합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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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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