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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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 조직 체계가 바뀜에 따라 위원 정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제주도의 지방분권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확대
- 실무위원회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 정부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위원회 정수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부 조직 개편 이전의 체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현재의 정부 조직 개편 사항(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ㆍ기획예산처)을 반영하여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주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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