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1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회의 자료를 미리 전달하고, 회의록에 발언 내용을 모두 포함해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회의 자료의 사전 통지 및 송부 의무화
- 회의록 내 발언 내용 전체 공개 의무화
- 교육부 장관의 회의록 제출 요구권 신설
- 회의록 미공개 시 대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제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면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법령에 명시된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 안건만 기재하고 회의내용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등 등록금 책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및 회의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각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도록 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내용 전체를 공개하기 위하여 발언 내용 전체를 공개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장에게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리고 대학의 장이 회의록 공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금 책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11항, 제12항 신설 및 제15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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