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제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 시 금융당국이 해당 임직원에게 직접적인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 임직원의 횡령·배임 행위 금지 규정 신설
- 횡령·배임 위반 시 금융당국의 임직원 제재 근거 마련
-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임직원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나 그 밖의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임직원에게 행정제재를 가하기 곤란했음. 2022년 농소농협에서 약 292억원의 배임, 오포농협에서 약 52억원의 횡령 사건과 중앙회에서 약 41억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했음. 따라서 횡령 및 배임에 대한 개별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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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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