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사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이 앞으로는 지방공사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 직원의 자격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 지방공사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 신설
- 공무원 수준의 엄격한 자격 기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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