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사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지방공사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사 직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을 공무원 수준으로 규정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10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공기업법」 · 22대 국회 35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문진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박성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08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2윤건영 의원 대표발의 · 원안가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29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7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06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