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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공사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요건이 앞으로는 지방공사 직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사 직원의 자격 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조치입니다.

  • 지방공사 직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 신설
  • 공무원 수준의 엄격한 자격 기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공공성이 중시되는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 직원에 대하여 공무원 수준의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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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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