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9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증거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기록 열람이 결정되어 불복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나 대리인이 검찰과 법원이 보관 중인 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검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됩니다.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 및 등사권 보장
- 검사의 열람 거부 시 법원에 불복 신청 절차 마련
- 피해자 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법원의 열람 허가 의무화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등사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그런데 열람ㆍ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다는 비판이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자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열람ㆍ등사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8조의4 신설). 주요내용 가.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안 제8조의3 신설)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원에 대한 소송기록 등의 열람ㆍ등사(안 제8조의4 신설)법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이나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등의 신변보호 또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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