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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사람 중 정년이 지난 사람은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제한적으로만 해소됩니다. 반면 복직한 사람은 더 넓은 범위에서 퇴직급여 감액 사유가 해소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년이 지난 해직 공무원도 복직자와 동일하게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정년이 지난 해직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 사유 해소 범위 확대
  •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분 지급 근거 마련
  • 복직자와 정년 도과자 간의 퇴직급여 관련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구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직공무원 중 복직한 사람과 정년도과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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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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