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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하람·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 콘텐츠에만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출판 콘텐츠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학습지를 제외한 출판 콘텐츠 제작비의 10%에서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출판업계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들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학습지 외 출판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기업 규모에 따라 제작비의 10%에서 30%까지 세금 공제
  • 출판업계 지원을 통한 독서 문화 증진 및 창작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제작비의 최소 5%에서 최대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상콘텐츠와 달리 출판콘텐츠는 최근 노벨문학상을 배출할 정도로 주요 K-문화콘텐츠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혜택이 전무한 상황임. 독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독서율은 계속 감소하여 작년 기준 역대 최저치(43.0%)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출판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학습지 외 출판콘텐츠에 대하여 제작비의 10%(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의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침체기에 빠진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를 통해 국민 독서문화 증진에 기여하여 제2, 제3의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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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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