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세울 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종합계획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절차 신설
- 종합계획 변경 시에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 수렴 의무화
- 정책 수립 과정의 행정 절차 민주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 수립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직접 당사자의 의견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이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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