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퇴근 후에도 업무 연락을 받아 스트레스를 겪는 근로자가 많아졌습니다. 이 법안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퇴근 후 업무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5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합의를 통한 퇴근 후 업무 연락 거부권 보장
- 업무 연락 미응답을 이유로 한 근로자 불이익 처우 금지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외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등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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