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1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국가가 유포된 촬영물을 삭제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유포 등 피해가 심각한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을 더욱 빠르게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직권 삭제 지원 요청 권한 신설
-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 강화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영상 유포 피해 대응 체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최근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영상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가 증가하면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정보통신망에 장기간 유통될 가능성이 커 차단 및 삭제 조치가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요청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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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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