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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률에서 관리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댐이나 하천 등 주요 공간정보를 다루는 기관임을 고려하여, 법률상 관리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장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관리와 정책 수립 업무를 더욱 분명하게 수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관리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시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댐ㆍ하천ㆍ발전시설 등 주요한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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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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