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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인력 부족과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부모가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고, 이들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는 제도 도입
  •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에 대한 돌봄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조부모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양육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아이를 직접 돌볼 여력이 부족한 부모를 위해 아이돌봄사 등 돌봄 전문인력을 통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가정이 낯선 타인에게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돌봄서비스 인력 부족에 따른 서비스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보다는 조부모에게 아이돌봄을 맡기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음. 따라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손자녀 돌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손자녀돌봄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 대해 손자녀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제19조의3 및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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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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