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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양사는 감염병에 걸리면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취소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중 감염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감염병이 나을 때까지만 면허를 일시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영양사 면허 제한 대상 감염병 범위를 관련 법률에 따라 명확히 규정
  • 업무 중 감염 시 면허 취소 대신 완치 시까지 면허 정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사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규정된 감염병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영양사의 업무 진입에 큰 제한으로 작용되고 있음. 또한 영양사가 업무를 하다가 감염병에 감염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어 영양사 업무에 큰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감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업무종사 일시제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규정하고(안 제16조) 업무를 수행하다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해당 감염병이 소멸될때까지만 면허를 정지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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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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