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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건설사의 명단과 사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명단을 공개하다가 법적 근거 부족 문제로 중단했으나, 이를 다시 재개하여 건설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건설 현장 사망 사고 발생 시 건설사 명단 및 사고 정보 공표 근거 마련
  • 건설사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및 사고 예방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었으나 건설사업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법적 근거 없이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명단 공개를 중단하였음. 그런데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하여 명단 공표를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사고에 대하여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사망자 수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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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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