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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맹점주가 본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어도 증거가 본사에 있어 피해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가맹본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가 손해를 제대로 입증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명시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을 통한 증거 확보 용이
  • 가맹점주의 피해 구제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입증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가맹점사업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피해자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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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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