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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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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반헌법적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국회의장 직속으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의 전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청문회 출석 거부 등을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국회의장 직속 반헌법·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설치
  • 반헌법행위 주도·가담·방조·선동자 처벌 근거 마련
  • 청문회 출석 거부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국가기관의 조사 협조 의무화 및 체계적인 진상 규명 절차 수립

제안이유 12.3 비상계엄을 통해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 방조, 선동한 반헌법행위자를 처벌하고,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는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등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내란을 옹호하거나 부추기는 반헌법행위 정당화 시도에 대한 명확한 처별 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특별법 제정으로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조사대상자 선정, 조사 절차, 조사 기간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반헌법행위 조사에 대한 국가기관 협조를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하는 등의 반헌법행위와 관련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그를 주도하거나 가담ㆍ방조ㆍ선동한 자를 처벌하여 향후 헌정질서의 수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및 제7조). 라.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사무처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마.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의 방법 등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바. 반헌법ㆍ내란행위조사특별위원회 업무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를 정함(안 제23조) 사. 청문회 출석 거부 및 반헌법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안 제25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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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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