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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형법에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운 한자어들이 포함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내란죄와 관련된 '수괴'라는 용어는 이미 형법에서 '우두머리'로 바뀐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형법에서도 '수괴'를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군형법 내 어려운 한자어 정비
  • 수괴라는 용어를 우두머리로 변경
  • 국민의 법률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려운 한자어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일례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의 ‘수괴’라는 법률용어는 한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에 ‘우두머리’로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은 ‘수괴’라는 용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인 ‘수괴’를 알기 쉬운 용어인 ‘우두머리’로 변경하여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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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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