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6
현재 도시재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나 계획 수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변경 시 주민설명회, 공람, 의회 의견 청취 병행 허용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주민 공람, 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병행 허용
- 의견 수렴 절차의 동시 진행을 통한 사업 추진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주택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지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 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나.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개최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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