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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방송사의 지분 비율만으로 최다액출자자를 정하고 있어, 승인 없이 지분을 가진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도 최다액출자자로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송사 경영에 공백이 생기거나 실제 의결권 구조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인을 받지 않아 의결권이 제한된 지분은 최다액출자자 계산에서 제외하여, 실제 의결권이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최다액출자자를 정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 최다액출자자 산정 시 의결권이 제한된 지분 제외
  •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
  •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불명확성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최다액출자자 산정이 의결권 행사 가능성과 무관하게 지분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가 되어 의결권이 제한된 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매각명령을 이행 거부하는 경우 후순위 출자자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문제가 있음.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으나, 장기간 최다액출자자 승인 공백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의결권 구조가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최다액출자자를 산정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또는 지분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의결권 구조에 부합하는 최다액출자자 지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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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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