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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익사업을 위해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토지나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사례가 늘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금을 받고도 정해진 날짜까지 나가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보상금 수령 후 토지 및 물건 인도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 공익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간접 강제수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시 토지소유자 등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보상금 수령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고발조치 시 민원 악화 및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하여 적극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보상금 수령 이후 퇴거 불응 등에 대하여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직접 강제도 불가하여 보상이 완료되었음에도 철거되지 아니한 건축물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보상금 수령 이후 자진이주, 퇴거 거부로 인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제도개선 방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 관련 보상금 수령 이후에도 수용 또는 사용 개시에 따른 이전ㆍ인도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간접 강제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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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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