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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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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돕는 사업에 녹색기술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는 기술혁신 지원사업 범위에 녹색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기술혁신 지원사업 범위에 녹색기술 연구개발 추가
  • 기후 및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 중소기업 녹색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 녹색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의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후ㆍ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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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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