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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농협 임직원이 다른 회사를 겸직하거나 경쟁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어기는 사례가 발생해도 농협중앙회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현황을 상시 관리하도록 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징계나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규정을 더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 농협중앙회의 조합장 겸직 및 경업 현황 상시 관리 의무화
  • 법률 위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징계 및 직무 정지 등 조치 요청 권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및 제142조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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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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